2025년, 여름과 겨울 난방·냉방비 부담 때문에 걱정이셨나요?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을 포함한 에너지 취약가구에 연간 최대 약 70만 1,300원까지 현물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바우처가 발급되어 여름전기·가스요금부터 겨울난방까지 쉽게 절약할 수 있어요.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정보 입력 및 서류첨부 후 제출합니다. 자동 및 신규·재신청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②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권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주기도 합니다.:
③ 전화 및 현장연계 신청: 우체국 집배원과 복지사가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 맞춤 신청 및 사용지원도 나서고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7세 이하),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 최소 1명 포함된 가구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의·주·교) | 연간 바우처 지급 |
세대원 특성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최소 1명 | 바우처 대상 인정 |
부정수급 제외 | 타 동절기 지원 중복 불가 | 제외 또는 조정 |
✅ 지급 금액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급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통합한 금액으로 지원되며,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1인 가구도 약 30만 원 가까이 수령할 수 있어, 냉방·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줍니다. 세대 규모가 클수록 지원액은 증가하며, 최대 70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은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하절기+동절기) |
---|---|
1인 가구 | 295,200원 |
2인 가구 | 407,500원 |
3인 가구 |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
평균 지급액 | 367,000원 |
✅ 유효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이 중 하절기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동절기 실물카드는 10월 13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 가상카드는 10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가 발급되며, 이사, 세대원 변경 등 정보가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 또는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내 미신청 시 해당 연도 바우처는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 확인 방법
① 신청 결과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하절기 전기요금 고지서, 동절기 도시가스 고지서에서 감면 금액이 차감되어 표시되며, 바우처 카드 사용 시에는 결제 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③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를 통해 가능해요.
✅ Q&A
Q1. 여름과 겨울 바우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부터는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한 번에 신청하며, 전체 바우처 금액이 통합 지원됩니다. 하절기 요금 차감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잔액을 동절기에 몰아 쓸 수도 있습니다.
Q2. 자동 신청 대상인데 이사를 했어요.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예. 자동신청 대상이라도 주소, 세대원 수 등 변동사항이 있다면 신규 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바우처가 정상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바우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쓰나요?
하절기엔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며, 동절기에는 실물카드나 가상카드 형태로 연료비(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