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탄생은 가정에 큰 기쁨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경제적 부담도 함께 따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첫만남이용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출생 아동에게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초기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둘째 아이 이상에게는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보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 발급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카드로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지급 결정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지급 결정이 되면 포인트가 생성되어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됩니다. 포인트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대상 조건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 대상이며, 복수국적자와 난민 인정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난민 인정 심사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에는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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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아동양육시설 보호 아동 |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
가정위탁 보호 아동 |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 | 위탁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수형자 보호 아동 | 수형시설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 | 보호자 명의 통장에 현금 입금 |
복수국적자 및 난민 인정자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 지급 금액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1인당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첫째 아이의 경우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급은 1회에 걸쳐 일괄 지급되며, 포인트 형태로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됩니다. 이를 통해 육아용품 구입, 의료비, 아동 관련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출생일 기준으로 1년간 유효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바우처 사용처는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으로 지정된 아동용품 판매점, 병원, 약국 등으로 제한되며, 명품점이나 주류 판매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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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이 | 2022년 이후 출생, 첫 자녀 | 200만원 |
둘째 아이 이상 | 2024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 | 300만원 |
아동시설 보호 아동 | 디딤씨앗통장 수령 | 200만원 또는 300만원 현금 |
위탁가정 아동 | 위탁부모 카드로 지급 | 200만원 또는 300만원 |
수형자 보호 아동 | 보호자 통장 입금 | 200만원 또는 300만원 |
✅ 유효기간
첫만남이용권의 유효기간은 바우처가 생성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바우처가 생성되었다면, 2026년 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우처의 사용 기한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단, 심사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사용 가능한 품목은 아동 관련 제품, 의료서비스, 교육비 등으로 제한되며, 사용 가능 업종은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초 사용내역 문자도 발송되어 관리가 용이합니다.
✅ 확인 방법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바우처 확인’ 메뉴에서 아동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상세 내역이 조회됩니다.
또한, 지급이 완료된 경우 카드사(신한·KB·BC 등)로부터 문자 알림이 발송됩니다. 이 문자에는 지급일, 지급금액, 사용기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현황이나 사용내역 등 실시간 조회도 가능합니다.
✅ Q&A
Q1. 첫만남이용권을 꼭 부모가 신청해야 하나요?
A1.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신청하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조부모 또는 위탁부모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므로 기타 보호자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2.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바우처를 받을 수 없나요?
A2.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바우처 신청과 동시에 카드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카드가 발급되면 바우처가 자동 충전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사용처 제한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3. 바우처 사용은 아동의 복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곳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 관련 업종, 유아용품점, 병원, 약국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주류, 담배, 유흥업소, 명품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 가능 가맹점은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