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으로, 신청 기간을 놓치면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을 권장합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을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 접속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순서로 진행하면 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안내번호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고객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한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고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 합산 총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검토하여 대상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 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
재산 기준 | 가구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 조건 충족 시 지급 |
신청 제한 | 사업·종교인 소득 포함 가구 | 정기 신청만 가능 |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과 재산 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12월 말경 지급이 이루어지며, 하반기 신청자는 이듬해 6월경 정산 후 지급됩니다. 만약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반영됩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상반기 지급분을 받을 수 없고, 정기 신청 시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자동 신청 동의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재산 요건 변동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 및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세요:
•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메뉴 → ‘신청 내역/지급 현황 조회’
• 손택스 앱 로그인 → 동일 메뉴 확인
• ARS(1544-9944) → 지급 안내 확인
• 국세청 고객센터(126) → 상담원 연결 후 확인 가능
지급일이 임박했는데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위 방법으로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 Q&A
Q1: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 경우 정기 신청(2026년 5월)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분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Q2: 자동 신청 동의를 했는데,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 신청 상태여도 지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 상반기 신청자는 12월 말 지급, 하반기 신청자는 이듬해 6월 정산 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