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며, 어떤 혜택이 실제로 제공되는지 몰라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혜택’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MY PASS)을 통해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와 소득·재산 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등)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후 담당 복지사가 가구 조사 및 상담 일정을 안내합니다.
앱 신청은 ‘복지로’ 모바일 앱 또는 ‘정부24’ 앱에서 가능합니다. 앱 실행 후 ‘민원 신청 > 복지’ 메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선택하고, 화면 안내에 따라 사진 촬영형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대상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액)이 중위소득 기준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100만 원, 4인 가구 270만 원 수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부채증가로 인해 자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외재산 및 고가 차량 보유, 고액 생명보험 가입 등 기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분류 | 조건 기준 | 예외/비고 |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1,000,000 / 4인: ≤₩2,700,000 |
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300,000,000 | 부채 제외, 자동차별도 기준 존재 |
차량 기준 | 중고 기준 ≤₩35,000,000 | 차종·연식 고려 |
보험 가입 | 연납 보험금 ≤₩1,300,000 | 1인 기준 |
해외자산 | 미공시 시 선정 제외 | 공시 의무 있음 |
✅ 혜택 내용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대 급여가 지원되며, 가구별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교통ㆍ난방비, 장제비 등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월 최대 ₩700,000,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또는 감면,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최대 ₩600,000까지 지원됩니다.
급여 항목 |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
생계급여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 약 ₩500,000 / 4인 약 ₩700,000 |
의료급여 | 병원 진료·치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 전액 또는 일부 감면 |
주거급여 | 임차가구 월세 또는 자가보수비 | 최대 ₩600,000 |
교육급여 |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 연 1인 최대 ₩300,000 |
기타 급여 | 교통비·난방비·장제비 등 | 가구별 상이 |
✅ 유효기간 및 갱신
급여 지급은 기본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갱신 신청은 매년 신청 만료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갱신 시 소득·재산 조사가 재실시됩니다.
만약 중간에 소득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 기준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 갱신 대상자라도 복지로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갱신 안내 문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 및 급여 지급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 > 나의 민원’ 또는 복지로 앱 '신청 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기준 변경이 있는 경우 담당 복지사가 개별 안내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 경이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계좌 변경 시 사전에 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Q&A
Q1.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1. 가구 전체 소득을 합산한 후 공제 금액(보험료, 부채이자 등)을 차감하고, 재산은 환산율(대략 4%)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Q2. 취업하면 곧바로 수급 탈락하나요?
A2. 일시적 수입은 반영되지만, 연소득이 기준 이하로 유지되면 수급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복지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실거주지 변경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3. 이사 등 주소 변경 시 14일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재산 기준 재심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