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복잡한 기준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최신 소득·재산 기준을 바탕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전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가구원 정보와 소득·재산 내역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뿐 아니라 재산세 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입증자료(급여명세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청은 홈택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앱 실행 후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화면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증빙서류를 입력 및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자격 및 기준
자녀장려금은 부모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18세 미만(또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가구의 총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약 ₩1,000,000, 3인 가구 약 ₩2,400,000), 총재산은 ₩200,000,000 이하여야 하며, 자녀는 최대 3명까지 인정됩니다.
항목 | 기준 | 비고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약 ₩1,000,000 / 3인 약 ₩2,400,000 |
재산 기준 | 총 재산 ₩200,000,000 이하 | 주택은 최대 ₩100,000,000까지 비과세 |
가구원 요건 | 18세 미만 자녀 또는 중·고생 | 최대 3자녀 인정 |
소득 유형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금융소득은 제외 |
국적 및 거주 | 한국 국적, 국내 거주 | 외국인 신청 불가 |
✅ 장려금액
자녀 수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소득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감액됩니다.
자녀 수 | 최소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1자녀 | ₩300,000 | ₩600,000 |
2자녀 | ₩500,000 | ₩1,000,000 |
3자녀 이상 | ₩800,000 | ₩1,500,000 |
✅ 유의사항 및 절차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놓치면 정기 신청은 어려우며, 추가 신청 기간(10월 예정)에 신청할 수 있으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8월~9월 사이에 국세청에서 심사 결과를 통보하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 요청이 가능하고, 최종 지급일은 10월경입니다.
입력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가 확인되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향후 장려금 신청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Q&A
Q1.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만 18세가 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소득이 근로소득 외에도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인정되며, 금융소득이 주요 소득일 경우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두 장려금의 총액은 상한 기준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