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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병 세척기 플라스틱 검출 리콜, 소비자 대응 방법 정리

by Pursuit of Financial Freedom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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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병 세척기 플라스틱 검출 리콜, 소비자 대응 방법 정리

 

 

최근 소베맘(㈜제이드앤인터내셔날)과 오르테(㈜삼부자) 브랜드의 젖병 세척기에서 내부 플라스틱 부품의 마모·균열 및 파손 현상이 확인되어, 미세플라스틱 유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전량 자발적 리콜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영유아용품이라는 특성상, 해당 사안은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만큼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리콜 개요부터 대응 절차, 제도 문제와 향후 과제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리콜 개요

 

— 대상 제품: 오르테 ZMW‑STHB03(OBC‑80A) 및 소베맘 ZMW‑STHB01(SBM‑DW01), 각 브랜드의 2023년 12월부터 2025년 2~3월 사이 제조된 제품 포함 총 3만여 대.

 

— 리콜 사유: 세척기 내부 부품이 고온·고습 환경에서 파손되며 미세플라스틱이 젖병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 리콜이 결정됨.



✅ 소비자 대응 단계

 

1단계: 즉시 사용 중단 — 리콜 대상 제품은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보관합니다.

 

2단계: 리콜 대상 확인 — 제품의 모델명 또는 시리얼 번호를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합니다.

 

3단계: 환불 또는 교환 신청 — 해당 브랜드 고객센터에 문의해 환불, 교환, 또는 부품 무상수리를 신청합니다.

 

4단계: 신청내역 보관 — 처리 과정 중 이메일, 문자, 통화내용 등을 캡처 및 보관합니다.

 

5단계: 소비자원 신고 — 불응 시 한국소비자원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접수합니다.



✅ 제도 개선 과제

 

— 해당 세척기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만 적용되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영유아용 전기제품도 어린이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시리콜 제도’, ‘중고 유통 금지 고지 의무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 Q&A

 

Q1. 중고로 구입한 제품도 리콜 대상인가요?
네. 리콜 대상 제품이라면 중고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리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판매자가 교환/환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소비자원(1372)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청약철회권 또는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되었을까 걱정됩니다.
영유아가 해당 제품을 사용했다면, 건강검진 시 소아청소년 전문의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즉시 사용 중단과 함께 정기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Q4. 이후 유사 제품을 살 때 주의할 점은?
KC인증, 어린이제품안전 인증 여부, 제조사·수입사 정보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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