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정기검사 만료일)을 확인하려면 여러 방법이 있으며, 아래에 주요 방법들을 정리했습니다.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방법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자동차검사정보조회’ 메뉴의 ‘검사유효기간조회’ 기능을 사용해 차량 등록번호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면, 검사 유효기간 시작일 및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차 등록증 확인:
자동차 등록증에 검사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③ 모바일 앱 이용 ('자동차365' 등):
관련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검사 유효기간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알림 기능을 통해 만료일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1577‑0990) 문의:
전화로 차량 정보를 제공하면 검사 유효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방문 민원 처리도 가능합니다.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기준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차종, 용도 및 차량 연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차량 유형 | 신차 검사 주기 | 이후 검사 주기 |
---|---|---|
비사업용 승용차 | 4년 | 2년마다 |
사업용 승용차 | 2년 | 매년 |
승합차 | 2년 | 매년 |
화물차(1.5톤 이하) | 2년 | 매년 |
화물차(1.5톤 초과) | 1년 | 매 6개월마다 |
✅ 검사 수검 가능 기간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90일 전부터 31일 후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검사에 합격하면 정기검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30일이라면, 7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검사가 가능하므로 계획적으로 예약 및 방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대상이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요약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려면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이용
- ‘자동차365’ 앱 또는 기타 차량 관리 앱 활용
- 자동차 등록증 직접 확인
- 정부24 민원포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 고객센터 1577‑0990 전화 문의
✅ Q&A
Q1. 검사 유효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1. 차량 종류와 용도에 따라 신차는 2년~4년 이내 최초 검사 대상이 되며, 이후는 보통 1~2년 간격으로 정기검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사업용 승용차는 출고 4년 후 검사, 이후 2년 주기입니다.
Q2. 유효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2. 유효기간을 초과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 운행 중 단속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초과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최대 수십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검사를 미리 받으면 다음 유효기간이 당겨지나요?
A3. 아닙니다. 검사 수검 가능 기간(유효기간 전 90일 이내)에 검사를 받는 경우,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날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미리 받아도 유효기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